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겠지만, 의외로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의무인가요?
[목차]
1. 외국인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법 제6조)
하지만 제외 대상자를 외에는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6조제1항)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반드시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중 가입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제외
먼저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거나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 111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중 체류자격별, 국가별 제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체류자격별 제외
국적과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3조, 아래 표 참고)
참고로 일반적으로 주로 체류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아래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니 체류자격 코드와 명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적용제외 체류자격>
체류자격 코드 | 체류자격명 |
A-1 | 외교 |
A-2 | 공무 |
A-3 | 협정 |
B-1 | 사증면제 |
B-2 | 관광통과 |
C-1 | 일시취재 |
C-3 | 단기방문 |
C-4 | 단기취업 |
D-1 | 문화예술 |
D-2 | 유학 |
D-3 | 기술연수 |
D-4 | 일반연수 |
D-6 | 종교 |
F-1 | 방문동거 |
F-3 | 동반 |
G-1 | 기타 |
2) 국가별 제외
체류자격 뿐 아니라 국적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본국의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법 제126조 제1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국가는 모두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사업장과 지역(개인) 제외대상이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37개국)
예를 들어, '몽골' 국적의 외국인은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하지만 지역(개인)가입은 제외됩니다.
또한, '네팔' 국적자는 회사나 개인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인 국민연금 면제
그러면 적용제외 국가나 체류자격이 아니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가입되지 않도록 가입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험료 면제 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49개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 협정국 : 이란,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위스, 칠레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 :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베트남, 필리핀
또한, 위 협정국 중 일부는 출국 시 반환일시금도 지급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 반환일시금 지급 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4. 외국인 국민연금 수령(반환일시금)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10년 이상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본국귀환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반환일시금)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본국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 |
체류자격 | E-8, E-9, H-2 |
협정체결 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
6개월 이상 가입시 지급 | 벨리즈 |
1년 이상 가입시 지급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최소 가입기간 무관 지급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5. 자주하는 질문
1)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미리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서 공항지급을 선택해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행기티켓과 계좌사본을 가지고 미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출국이 10시30분 이전인 경우 공항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2) 면제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한 경우 연장하셔서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 협정 중 가입기간 합산은 무엇인가요?
양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였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체결국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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