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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정리 : 신청, 금액, 중복조정 (feat. 배우자 사망시 상속)

by 이십사시간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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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한다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한다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이죠. 하지만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지급되는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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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상속되는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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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받기 전 혹은 받던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은 지난번에 알아보았고,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연금'과 '2급 이상의 장애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관계 및 나이 요건

아래 유족의 범위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동순위라면 균분하지만, 희망하면 대표자에게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④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 우선순위

 

2) 생계유지 요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을 위한 연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시행령 제 47조 별표 1)

  • 배우자, 자녀 : 생계유지 인정 (가출, 실종 등 명백히 부양관계 없는 경우 불인정)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손자녀 : 주거를 같이하고,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 조부모 : 주거를 같이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인정*

* 부모·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한 경우, 정기적 경제지원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생계유지 요건 요약>

  주거 같음 주거 다름
배우자, 자녀 인정
부 모 인정 경제적 지원 여부 등 확인
손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 없는 경우 인정 경제적 지원 여부 등 확인
조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능력 없는 경우 인정 경제적 지원 여부 등 확인

3. 유족연금 금액

1) 급여액 및 예상연금액

유족연금은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60%

중요한 점은, 기존 수령하던 연금액에 대한 지급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원래도 가입기간에 따라 50~100%까지 지급률이 다릅니다.

연금액 산정식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기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50%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기존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100%이고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60%입니다. 이러면 유족연금은 기존연금의 60%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액은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예상수령액표>

가입기간 평균소득액 10년 10~20년 미만 20년
100만원 167,540원 244,610원 318,790원
200만원 209,540원 319,200원 421,920원
300만원 251,540원 393,800원 525,040원

2) 중복급여 조정

①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만약 자신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연금만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국민연금이 5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60만원인 경우 아래 표처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예시>

  유족연금 선택 시 국민연금 선택 시
수령액 60만원 50만원 + 18만원

 

②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 조정

만약 제3자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 정지했다가 다시 지급합니다.(최대 5년)

 

또한, 산재보상 등으로 유족보상을 받게 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지급이 정지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최초 3년 지급 후 5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1969년생 이후인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정지)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 중지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년 기준으로는 월소득 2,989,237원(근로소득은 4,001,828원) 미만이면 중지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였거나, 유족연금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수급권 소멸

- 배우자의 재혼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파양

- 자녀 혹은 손자녀가 25세 혹은 19세가 된 때

- 자녀보다 후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태아가 출생한 때

4.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5년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이외에도 부양가족연금이나 손해배상금, 다른 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은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주하는 질문

1) 배우자 재혼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는데,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나요?

 

네, 사망 당시의 자녀가 배우자의 재혼(사망) 당시에도 요건을 유지하면 수급권이 생계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은 무엇인가요?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25세(19세)가 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차액보상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종신토록 지급될 뿐 아니라, 유족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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