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꼭 대행 맡겨야 할까요?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신고를 직접 하게 되면, 매월 세무 이용료를 내지 않아 기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세금신고 때만 세무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운영하며 꼭 필요한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에는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이 있죠. 각 보험별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공통신고에 대해서 한 번에 신고하고 각 기관에 전송해주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관련 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실 신고방법
1) 신고기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공통 신고사항이니 신고기한이 짧은 건강보험(14일 이내)에 맞춰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입력방법
● 화면경로 : 메인화면 -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신고
① 대상자 정보 및 상실일 입력
- 주민(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후 인증
- 상실일 입력 : 퇴직일(최종근무일)의 다음날
<상실일 입력 시 참고사항>
사 유 | 상실일 |
퇴직, 사망 | 해당일의 다음날 |
국적상실, 국외이주 | 해당일의 다음날 |
적용제외 근로자 | 해당일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해당일 |
② 각 보험별 정보 입력
▶ 국민연금 : 상실사유 입력
▶ 건강보험 : 상실사유, 보수총액 입력 (보수 없는 경우 1 입력)
▶ 고용·산재보험 : 상실사유, 구체적상실사유, 보수총액 입력
※ 상실사유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착오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구체적 사유 기재 (다른 직장 이직, 육아, 질병 등)
③ 저장 및 전송
3. 자주 묻는 질문
1)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국민·고용·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2) 퇴사일의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상실일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퇴사일의 다음날이 휴일이더라도, 그 다음날로 상실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3)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총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월 식대 20만원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실신고 했는데, 처리 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별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가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은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자주 신고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찾아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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