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같은 말 아닌가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 노령연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참 대화하다보니 그건 기초연금이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어떻게 다른건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다른건가요?
[목차]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의미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이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보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령나이에 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국민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용어가 혼용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애초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사람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3) 요약
지급대상 | 지급주체 | |
기초연금 | 65세 이상 국민 | 국가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이 옛 명칭(2014년 폐지) |
2. 수급자격, 금액 및 기간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자격 비교
①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나누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에는 단순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뿐 아니라, 보유 재산과 예금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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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령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 나이 :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이상
- 가입기간 :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 시작나이가 다릅니다. 24년 기준 1961년생부터 지급대상입니다.(만 63세)
또한,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동안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금액 비교
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최대 334,810원부터 최소 33,480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502,210원을 넘는지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정해지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감액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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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령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급여액은 산정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연금액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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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기간 비교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소득이 많아지면 중간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에는 재산도 포함되어, 재산이 많아지거나 공시가격이 오르면 수급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나이와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종신토록 지급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헷갈리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화와 기존 명칭과의 혼동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고령화 시대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노후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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