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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나이, 조건, 신청방법, 정지 (+실익비교)

by 이십사시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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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꼭 수령나이에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수령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번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원하면 일찍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령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 60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늦춰졌습니다. (아래 표 참고)

     

    그러면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늦춰진 나이만큼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수령나이 해당연도
    1961년 만 63세 2024년
    1962년 2025년
    1963년 2026년
    1964년 2027년
    1965년 만 64세 2029년
    1966년 2030년
    1967년 2031년
    1968년 2032년
    1969년 만 65세 2034년

     

     

     

    2.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요건

    앞서 말한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잊고 있던 크레딧을 포함하면 10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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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 요건

    조기수령은 위에서 말한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5년 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는 1965년생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출생이시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기존 수령나이 (해당연도) 5년 조기수령
    1965년생 만64세 (2029년) 만 59세 (2024년)

     

    3) 소득 요건

    조기수령을 하는데 왜 소득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는 조기수령 자체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예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기준 : 월 2,989,237원 이하
    • 근로소득 기준 : 월 4,001,828원 이하

    근로소득은 왜 더 많이 허용해주나 싶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을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법정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도 경비를 반영한 금액이니 참고해주세요.

     

    3.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1개월에 0.5%, 1년이면 6%씩 감액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100만원이었다면, 5년 빨리 받을 경우 70만원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수령 지급액 수준>

    수령시기 1년 조기수령 2년 조기수령 3년 조기수령 4년 조기수령 5년 조기수령
    지급액 94% 88% 82% 76% 70%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구 분 기존 수령액 조기 수령액
    지급액 100만원 + 2.4만원* 70만원 + 2.4만원*

    * 배우자 기준 부양가족연금액 : 약 2.4만원 (연 293,580원)

    4. 조기수령 실익비교

    여기까지 보니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했을 때 과연 실익인가 하는 의문이 드시죠.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지급액이 줄어들어 무엇이 좋은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수령과 조기수령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다만 미래가치와 부양가족연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구 분 정상수령 (만 65세 / 100만원) 조기수령 (만 60세 / 70만원)
    연금수령 11년 총액 13,200만원 13,440만원
    연금수령 12년 총액 14,400만원 14,280만원

     

    즉, 76~77세 기준으로 정상수령액이 조기수령액보다 더 많아집니다. 조기수령은 평균수명인 82세를 고려한다면 총액면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필요한 시기에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안정적인 연금생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조기수령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5.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니, 방문하실 때 꼭 챙겨가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6. 조기수령 정지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필요한 만큼,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조기수령이 지급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본인이 신청해서 조기수령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정지와 국민연금 재가입 모두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로 연기하거나 반납과 추납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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