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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전 사망한다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by 이십사시간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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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이죠. 하지만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지급되는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1.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지급되는 급여 종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유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되거나(유족연금),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

     

    각 급여의 종류와 조건,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유족연금 조건, 지급대상 및 금액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하고,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지급조건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②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사람

    ③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전체 체납기간 3년 미만)

     

    쉽게 말해,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거나(①), 10년이 안되더라도 전체 기간(②)이나 사망 직전 기간(③)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안되는 가입자의 사망 시(②,③)에는, 사망일이 다른 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기간이거나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 기간일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족연금 지급대

    유족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다만, 나이 요건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 및 조부모는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동순위인 사람이 있는 경우 균등으로 배분하지만,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 대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 지급금액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주의하실 점은, 원래의 연금액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50%(10년) ~ 100%(20년)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이 딱 10년인 사람의 유족연금액과 원래 받을 연금액은 50%로 같습니다.

     

    이를 원래 받을 연금액의 절반만 지급된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3. 반환일시금 조건, 지급대상 및 금액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

    ②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 중 1/3 미만인 사람

    ③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미만으로 납부한 사람

    2)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및 금액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는 같습니다.

     

    지급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망일시금 조건 및 금액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더 넓은 범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1) 사망일시금 지급조건

    앞서 말한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즉, 실제 유족이 있더라도, (조)부모나 (손)자녀의 나이 기준이나 장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순서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유지 4촌 이내 방계혈족

    2) 사망일시금 금액

    사망일시금 금액은 앞서 본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가입자의 최종 소득월액 또는 평균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예시>

    가입자 반환일시금 상당액 최종 소득월액 평균 소득월액 사망일시금
    A 1,0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B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800만원
    C 1,000만원 100만원 80만원 400만원

     

    5. 최종 정리 도표

    급여종류 조건 지급대상 금액
    유족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기본연금액의 40~60%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등 보험료 + 이자
    사망일시금 유족범위 없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반환일시금 상당액(최대 소득월액의 4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총정리 : 조건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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