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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총정리 : 배우자, 부모님, 외국인, 장인, 장모님

by 이십사시간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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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죠.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그 중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를 뜻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대상자 중 피부양자 비율 31.9%)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주고, 건강보험 적용은 피부양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그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2024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경우 6개월의 거주기간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참고)

     

    2. 피부양자 인정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 납부없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정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 종합소득 연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 없고,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 있으나, 사업소득 없는 경우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연금·배당·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인정됩니다.

     

    2)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 5.4억 이하
    • 재산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과세표준 1.8억 이하

    재산의 기준이 되는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3) 부양 기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장인어른·장모님)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 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외손 등

    위 대상자에 대해서 동거 여부에 따라 부양인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부기준은 아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pdf
    0.05MB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부양 인정되지만, 부모님동거 시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비동거인 경우라도 부모님이 소득있는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비동거라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니, 피부양자로 인정 가능한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동거 비동거
    배우자 인정
    부모님 인정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배우자의 부모님 인정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4) 요약 

    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어렵다면, 아래 도표로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직장에 입사하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피부양자 신고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를 중도에 추가하거나,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 개인 비회원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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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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