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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혼후 국민연금 알아보기 (feat. 분할연금) : 지급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이십사시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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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혼후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배우자 국민연금을 제가 내줬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분할연금

 

 

     

    1. 분할연금이란?

    흔히 재벌가 이혼 뉴스를 보다 보면, '자산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달라지는 것 보셨나요?

     

    부부 중 한 명의 자산이라고 해도,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쪽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도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분할연금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②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③ 본인 지급연령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기간 요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18.6.20. 이후)

     

    예를 들어, 별거·실종(거주불명)·가출 기간은 혼인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그 외에도 당사자 합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보는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합의서나 판결문 등으로 확인)

     

    2) 배우자 국민연금 요건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분할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연령(수령나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분할연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본인 나이 요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지급연령이 되어야 하듯, 분할연금을 받을 사람도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3. 분할연금 금액

    1) 분할비율 및 금액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가입기간 내내 혼인관계였다면, 지급받을 분할연금액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가입기간보다 짧다면, 그에 맞게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 절반이 분할연금액이 됩니다.

     

    2) 분할비율 별도 결정 (분할하지 않는 방법)

    2016.12.30. 이후부터 50%가 아닌 별도 비율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 분할이 불가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만약, 재판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분할연금 신청 시 반영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별도 비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신고된 비율로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혼 후 오랜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죠. 이혼 과정에서 미리 비율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방법

    분할연금은 지사 방문,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및 추가 제출서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은 위 요건이 모두 충족한 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홈페이지 일시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24. 5. 4.(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신청 등)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일부 메뉴(내연금 알아

    minwon.nps.or.kr

    1)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현장 작성)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 (필요시) 혼인관계·분할 비율 신고서, 재판서, 협의서, 공증서류 또는 인감증명서

    2) 선청구

    분할연금은 시간을 두고 요건이 충족되는 만큼, 이혼 후 잊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하더라도 지급시기는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혼 후 국민연금인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취지 상,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에 대해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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