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이제 병원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없이도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합니다. (법 제12조 제4항 신설)
그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처방(2018)
- 타인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2021)
-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2024)
이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고, 이제 병원에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본인확인 생략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이 본인확인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생략됩니다.
- 만 19세 미만인 자(미성년자)
- 해당 병원에서 본인확인하고 6개월 이내 재진료
-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제 지급
- 진료 의뢰 및 회송받은 경우
- 응급환자
2) 본인확인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 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위 신분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신분증이 놓고왔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촬영해서 인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운받아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방법
어플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한 기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문자를 발송하고 통신사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본인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페이스 ID 를 등록해주세요. 생체인증을 활용하시면 자동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유형과 급여개시 일자(가입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QR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우선 캡쳐를 하셔도 QR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아래 게시글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총정리 : 배우자, 부모님, 외국인, 장인, 장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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