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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임의가입 총정리 : 대상, 금액, 신청 및 해지

by 이십사시간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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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주부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 혜택 받아보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중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한 경우인데요, 2024년 2월 기준 32만 명이 있습니다.(국민연금 통계 참고)

    그러면 임의가입은 왜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기준 보험료 9만원으로 20년 가입할 경우, 예상연금은 4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원금만 따졌을 때, 연금을 5년만 받더라도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구 분 금 액 정 리
    총 보험료 (20년) 2,160만원 납부 보험료 < 연금 수령액
    예상 수령액 (5년) 2,400만원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지급되니까 평균수명만 생각하더라도 가입하셔서 받는게 유리하겠죠.

     

    2. 임의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가입된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에서 60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 18 ~ 60세 국민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 가입 신청대상"

    그러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 임의가입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이상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납부한 사실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자 혹은 공적연금가입자 혹은 연금 받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는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내용이 조금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현재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주부)과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3. 임의가입 금액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00만원이고, 9%가 보험료라 월 9만원입니다.

    원하면 상한액까지 보험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 보험료는 531,000원이고, 24년 7월부터 최고 보험료는 555,300원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조사에 의해 확인된 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최저로 결정되는데, 24년 7월부터 최저 보험료는 35,100원입니다.

    4. 임의가입 신청 및 해지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하면 개인민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 탈퇴하기

     

    개인민원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신청은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고 최종 처리되니, 처리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자동이체도 가능하니 원하시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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