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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4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총정리 : 조건, 금리, 신청방법

by 이십사시간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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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를 위해 생활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데요, 그 중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1.5%로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란?

    1) 근로자 생활안장자금 지원(융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융자)해주는 근로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운영하는데요.

     

    매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혼례비의 지원한도는 1,25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한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한도 1,000만원 1,000만원 1,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고려하면, 생활안정자금의 연 이자는 1.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1년 거치가 가능하여 1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비용만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대출이 필요하고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도별 예산 및 올해 현황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22년 991억, 2023년 1,500억, 2024년 8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융자사업은 지난 6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민생토론회 이후 추가재원 300억 확보로 현재 재개되었는데요.(매월 100억 지원)

     

    올해는 예년보다 예산규모가 적고, 소진속도가 빨라 얼른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8월 1일 재개된 융자신청은 하루만에 마감되어, 다음 접수개시일인 9월2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10월 예상 접수개시일 : 10월 1일)

    2. 신청요건

    2024년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요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이지만, 자영업자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학습지방문강사 등
    •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2) 재직기간 요건

    • 근로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
    • 사업주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 소득요건

    • 공통 :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 없음)
    • 소득 산정방식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 전년도 총급여액/근로월수
      • 전년도 10월 이후 & 올해 입사자 : 최근 3개월 지급 총급여액/근로일수 × 30

    월평균소득 계산방식을 보면, 올해 입사자의 경우 단순 개월수로 나누는게 아닙니다.

     

    일단위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주의해주세요.(아래 예시 참고)

     

    만약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위 방식으로 산정된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4) 소득산정 예시

    ① 2022년 입사, 2023년 총급여 3,600만원

    • 월평균소득 = 3,600만원 / 12개월 = 300만원

    ② 2023년 12월 입사, 최근 3개월 (6~8월) 급여 900만원

    • 월평균소득 = 900만원 / 92일 × 30 = 293만원

    3. 대출내용

    1) 일반사항

    • 용도 : 본인 및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 비용
    • 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이자 : 연 1.5%
    • 대출기간 : 1년 거치 / 3년 or 4년 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2) 예상 원리금

    ① 500만원 대출, 1년 거치 4년 분할납부

      보증료 거치기간 상환기간
    구 분 160,310원 6,250원 110,416 ~104,328원

     

    ② 1,000만원 대출, 1년 거치 4년 분할납부

      보증료 거치기간 상환기간
    구 분 320,620원 12,500원 220,833 ~ 208,594원

    4. 신청방법

    1) 신청기한 및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절차
      • ①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② 구비서류 제출
      • ③ 적격여부 확인 보증서 발행
      • ④ 대출실행 :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생활안정자금(혼례비) 신청하기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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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fare.comwel.or.kr

     

    2) 제출서류

    제출서류

     

    5. 자주하는 질문

    1)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한가요?

    네,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례비의 경우 자녀의 혼례비용도 가능하니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2)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3)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예비 선정이 완료되면 7일 이내 최종 적격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증을 통해 실제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고 하는데요, 사실 결혼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건 주거비용이죠.

     

    한도는 적지만 금리가 낮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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