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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총정리 :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by 이십사시간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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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안 받겠다고 안 낼 수가 없죠. 하지만 사업중단 등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를 늦게 신청했는데, 그동안 냈던 보험료 돌려주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1.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은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되면 해당 기간은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고, 추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20개월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납부예외 신청 전에 가입기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납부예외 신청하므로, 여기서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납부예외 조건 및 기간

    1) 납부예외 조건(사유)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중단(휴·폐업), 실직
    • 병역의무 수행(공익근무 포함)
    • 학생
    • 교도소 수용(재소자)
    •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행방불명 :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불명등록자
    • 3개월 이상 입원
    • 성직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다만, 학생이나 성직자 및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납부예외 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위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3년에서 1년 단위로 납부예외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해당일이 초일(1일)인지에 따라 가입기간 포함여부도 달라집니다.

    납부예외 기간 설명
    재개일에 따른 납부예외 기간

    3.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연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증서류>

    • 사업중단, 실직 : 퇴직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원
    • 학생 : 재학증명서
    • 재소자 및 수용자 : 재소(수용)확인서
    •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등본
    • 성직자 : 소속 종교단체 확인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고 직원 확인 후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신청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홈페이지 일시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24. 5. 4.(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신청 등)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일부 메뉴(내연금 알아

    minwon.nps.or.kr

     

    신청화면 1
    납부예외 신청 경로
    신청화면 2
    납부예외 신청 ① : 기본사항 입력
    신청화면 3
    납부예외 신청 ② : 입력자료 확인

    4. 자주하는 질문

    1) 납부예외 신청을 모르고, 뒤늦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납부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2) 납부예외로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면, 연금수령액도 줄어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싶으시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예외 중인데 소득이 발생하면 재개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외 신청 사유에 해댱하여 납부예외 중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사유가 종료된 경우 재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예외를 했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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