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DSR 규제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신생아특례 전세(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 대출, 중복대출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목차]
1. 개요 및 변경사항
1)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개요
과거에 비해 금리와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기에는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례처럼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면, 월세보다 저렴한 이자로 주거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최저 1.5%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소득기준이 7.5천만원이어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정부는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조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최저 1.1%로 최장 1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도 2.5억(예정)으로 높게 적용되어 사실상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2) 주요 변경사항(소득기준 완화)
먼저, 지난 4월 정부는 신생아특례의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6월에는, 25년부터 3년 간 2.5억으로 소득기준을 상향한다고 추가 발표하여 소득기준을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 (24.4.4.) 국무조정실 '소득기준 2억 완화' 발표 → 24년 3분기 시행예정
- (24.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득기준 2.5억 완화' 발표 → 25년부터 3년
<소득기준 변경안>
구 분 | 현행 | 24.3분기 | 25년 이후 |
소득기준(상한) | 1.3억 | 2억 | 2.5억 |
2. 대출 요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대상 주택으로 나눠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자 요건
- 세대주 : 세대주 본인 신청(세대주 예정자 및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2억으로 상향 예정)
- 자산 : 부부 합산 3.45억원 이하
- 신용도 : 연체, 부도, 워크아웃 등 공공기록 없는 자
- 출산 : 23.1.1. 이후 출한(입양)한 가구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2) 주택 요건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이하
3) 기타 요건
- 중복대출 금지
- 세대원 전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중이면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중이면 불가(대환 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요건 정리표>
구 분 | 조 건 |
소 득 | 부부합산 1.3억 이하 |
자 산 | 부부합산 3.45억 이하 |
신용도 | 연체 등 공공기록 없는 자 |
출 생 | 23.1.1. 이후 출산 가구 |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주택면적 | 전용 85 ㎡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그외 4억 이하 |
중복대출 |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불가(대환 이용) |
공공임대주택 | 입주중인 경우 불가 |
3. 대출내용 및 예상원리금
1)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인 경우 80%는 4억이지만, 최고한도인 3억으로 적용됩니다.
2) 적용금리
① 특례기간 금리 (최초 4년)
- 소득수준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소 1.1% ~ 최대 3.0% 적용
- 대출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② 특례종료 후 금리
- 연소득 7.5천 이하 : 기존 특례금리 + 0.4%p 적용
- 연소득 7.5천 초과 :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 최저금리 적용 (24.8월 3.81%)
③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하지만, 우대를 적용한 하한금리는 1.0% 입니다.
- 전자계약 체결 : 0.1%p(~24.12.31)
- 추가 출산 1명당 : 0.2%p(은행 금리변경 신청)
- 대출접수일 기준 2세 초과 자녀 1명당 : 0.1%p
3)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 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참고로 혼합상환이란, 원금의 일부(10~50%)를 분할상환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 예상원리금
1) 연소득 7천만원, 1자녀
- 대출 : 1.5억, 4년(연장 X), 만기일시 상환
- 금리 : 특례금리 2.2%
구 분 | 월 원리금 |
특례기간 | 275,000 |
2) 연소득 9천만원, 1자녀
- 대출 : 3억, 8년(연장 1회), 만기일시 상환
- 금리 : 특례금리 2.62%, 특례종료 후 금리 3.81%
구 분 | 월 원리금 |
특례기간 | 655,000 |
특례종료 후 | 952,500 |
3) 연소득 1.2억, 2자녀
- 대출 : 3억, 8년(연장 1회), 만기일시 상환
- 금리 : 특례금리 2.9%, 특례종료 후 금리 3.71% (우대금리 적용)
구 분 | 월 원리금 |
특례기간 | 724,990 |
특례종료 후 | 927,500 |
5.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기본 제출서류는 자동 제출(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크래핑 오류가 발생하거나, 배우자 분리세대(배우자가 세대원)의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이며, 이 중 한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자주하는 질문
1) 부모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을 입증하면 대출 가능합니다.
2)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다시 전세로 들어오려는데 대출이 되나요?
불가합니다. 매도 후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대출할 수 없습니다.
3) 특례 종료 후 금리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최초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최초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상환방법 중 혼합상환 방식은 무엇인가요?
혼합상환은, 원금의 일부(10~50%)를 분할로 상환하고 남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에 이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24.8월 현재 기준, 서울 서대문구 500세대 넘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도 4억 중반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생아특례로 3억을 대출받는다면 월 80만원 이하로 전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와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 변경사항, 조건 및 금리, 예상원리금, 주의사항(방공제, 1주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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