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다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미해당하는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 &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가입기간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로도 재가입하고 10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미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 중 1/3 미만 등)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국외이주 or 국적상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이주가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순 외국 체류하는 경우는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4) <폐지>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
1999년 폐지된 사유로 가입자 자격 상실 1년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급받을 수 없지만, 반납제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3. 반환일시금 금액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 2024년 기준 이자율 : 3.1%
각 월 단위 납부 보험료를 일시금 지급 전 기간까지 이자를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결정되나, 현재까지 납부한 전체 보험료 원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은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전화·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 사유는 전화청구가 불가합니다.
60세가 되어 일시금을 받으시는 경우,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
청구 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유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
사망 | 사망진단서(사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비행기 티켓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상세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5.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은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현재는 폐지된 사유로 1999년 이전 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반납을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총정리 : 금액 신청대상 납부 (연금액 늘리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및 연기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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