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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총정리 : 조건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해지?)

by 이십사시간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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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다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미해당하는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 &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가입기간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로도 재가입하고 10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미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 중 1/3 미만 등)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국외이주 or 국적상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이주가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순 외국 체류하는 경우는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4) <폐지>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

      1999년 폐지된 사유로 가입자 자격 상실 1년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급받을 수 없지만, 반납제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3. 반환일시금 금액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 2024년 기준 이자율 : 3.1%

       

      각 월 단위 납부 보험료를 일시금 지급 전 기간까지 이자를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결정되나, 현재까지 납부한 전체 보험료 원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하기

       

      개인민원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4.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은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전화·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 사유는 전화청구가 불가합니다.

       

      60세가 되어 일시금을 받으시는 경우,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개인민원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청구 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유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사망 사망진단서(사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비행기 티켓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상세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5.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은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현재는 폐지된 사유로 1999년 이전 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반납을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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