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죠.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운용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 됩니다!
[목차]
1. 현재 이슈
1) 연금개혁안 발표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단지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률이 낮은 영세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퇴직금을 노후 연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퇴직연금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볼만 합니다.
2) 외국의 퇴직연금 사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7%(최근 10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으로 유명한 호주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무려 8.9%(Cbus)입니다.
이는 월 30만원씩 20년동안 가입했을 때, 8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수익률입니다. 심지어 과세이연으로 인한 세제혜택까지 생각하면 수익률 차이는 더 커집니다.
<수익률별 수령액 비교>
구 분 | 평균 수익률 | 수령액 |
한국형 | 연 2.07% | 8,659만원 |
호주형 | 연 8.9% | 1억 7,970만원 |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호주의 퇴직연금은 88%가 DC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금보장상품(87.2%)에 치우쳐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 뿐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만약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기 번거롭다면, 자동으로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K퇴직연금을 묻다 호주①] ‘유어 퓨처, 유어 슈퍼’, 연 9%대 수익률로 …
2. 퇴직연금 장단점
그러면 퇴직금과는 뭐가 다를까요? 퇴직금은 보통 사업주가 사내에 적립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까지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 퇴직연금 장점
① 체불위험 방지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체불위험이 없습니다. 도산이나 폐업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익률 기대
장기투자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시죠? 매년 1달치 월급을 장기적으로 굴릴 수 있다면, 퇴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③ 세제 혜택
원래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퇴직연금 단점
① 원금손실 위험(DC형)
퇴직연금의 종류 중 확정기여형인 DC형은 본인의 운용에 따라 원금을 손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저위험 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중도인출 불가(DB형)
퇴직연금의 종류 중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장점 | 체불위험 방지 |
높은 수익률 기대 | |
세금 혜택 | |
단점 | 원금손실 위험(DC형) |
중도인출 불가(DB형) |
3. 퇴직연금의 종류 및 용어설명
1)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업장의 부담금만 확정되며, 실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회사 부담금 :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 퇴직급여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 투자비중 : 안전자산 30%이상 유지
- 중도인출 : 제한적으로 가능(주택구입, 의료비, 회생 등)
- 추가납입 : 가능
- 담보제공 : 적립금 50% 한도
2)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회사의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DC형과 달리 근로자 입장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직접 운용할 필요도 없어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 퇴직급여 :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중도인출 : 불가
- 추가납입 : 불가
- 담보제공 : 적립급 50% 한도
DC형 | DB형 | |
퇴직급여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추가납입 | 가능 | 불가능 |
중도인출 | 가능 | 불가능 |
담보제공 | 50%한도 | 50%한도 |
3) IRP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이 이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IRP를 해지하여 수령할 수는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제혜택 :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
- 투자비중 : 안전자산 30%이상 유지
- 중도인출 : 제한적으로 가능(주택구입, 의료비, 회생 등)
4)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참고를 위해 퇴직연금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운용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취급한 연금저축신탁은 18년 이후로 신규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연금저축은 별도 사유 없이도 중도인출은 언제든 가능하며, 위험자산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
- 투자비중 : 안전자산 비중 없이 자유롭게 투자
- 중도인출 : 가능
IRP | 연금저축 | |
가입대상 | 소득 있는 사람 | 누구나 |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 한도 | 연간 600만원 한도 |
투자비중제한 | 안전자산 30% 이상 | 제한 없음 |
중도인출 | 제한적 가능 | 가능 |
4. 자주하는 질문
1) 퇴사할 때 운용하던 DC형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DC형을 IRP로 받을 때는 상품을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되는데요, 같은 금융기관 IRP계좌를 만들면 현물(상품)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할 때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경우의 경우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급여 수령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시
3)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입니다. 다만, 합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 상품을 모두 이용해서 최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만 900만원을 납부하시거나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DC형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
퇴직연금 100% 활용하기 ② : 퇴직연금 DC형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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