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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상 및 조건 정리 (feat. 예상원리금)

by 이십사시간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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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좋을지 전세가 좋을지 고민되지 않나요? 청년이라면 금리가 낮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이라면 버팀목대출 우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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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버팀목 종류 및 주요 변경사항

1) 전세(버팀목)대출 종류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전세(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주기로 나누면 '일반,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각 대출은 지원요건과 대출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간단히 요약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현재는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나 한도, 기간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전세 총정리 : 변경사항, 조건 및 금리, 원리금,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대출 전세 총정리 : 변경사항, 조건 및 금리, 원리금, 신청방법

저번에는 DSR 규제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 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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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죠. 미혼도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전세대출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대출 비교정리>

구분 소득 기본금리 최대 한도 최장 기간
일 반 5천(7.5천) 2.3~3.3% 2억 10년
청 년 5천(7.5천) 2.0~3.1% 2억 10년
신혼부부 7.5천 1.7~3.1% 3억 10년
신 생 아 1.3억(2억) 1.1~3.0% 3억 12년

 

2) 주요 변경사항(금리 인상)

지난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을 조달하는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린건 아쉽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6일부터 신생아 대출을 제외한 일반, 신혼부부, 청년 버팀목대출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변경 요약>

  기존 변경
일반 2.1~2.9% 2.3~3.3%
청년 1.8~2.7% 2.0~3.1%
신혼부부 1.5~2.7% 1.7~3.1%

2.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요건

버팀목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신청자 요건

  • 세대주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 : 3.45억 이하
  • 신용도 : 공공 신용정보(연체 등) 없는 자

2) 주택 요건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전세 보증금 : 3억 원 이하

3) 기타 요건

  • 중복대출 금지
    • 세대원 전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중이면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중이면 불가(대환 가능)
  • 공공임대주택 :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가 (해당 물건지로 대출신청 시 가능)

<요건 정리>

구 분 요 건
소 득 5천 이하
자 산 3.45억 이하
신용도 연체 등 공공기록 없는 자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중복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불가(대환 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중인 경우 불가

3. 대출내용

1) 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가 1.5억으로 내려갑니다.

 

만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인 경우 80%는 2.4억이지만, 최고한도인 2억으로 적용됩니다.

2) 금리

① 기본 금리

적용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2.0%에서 3.1%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2.0%
2 ~ 4천만원 2.3%
4 ~ 6천만원 2.7%
6 ~ 7.5천만원 3.1%

 

② 우대 금리

우대 금리를 적용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0.9%가 되더라도, 1.0%로 적용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전자계약 체결 : 0.1%p(~24.12.31.)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0.3%p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0.3%p
  • 대출한도 대비 대출신청금액 30%이하 : 0.2%p
  • (기타) 중복적용 불가 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 0.1%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0.1%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0.2%p

3)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이란? 원금의 일부(10~50%)를 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하고 잔여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4. 예상 이자

1) 연소득 3천만원, 만 30세, 중소기업 재직자

  • 대출내용 : 1.5억, 2년, 만기일시 상환
  • 적용금리 : 2.0% (우대금리 0.3%p 적용)
  • 월 이자비용 : 월 25만원

2) 연소득 2.5천만원, 만 24세(단독세대주), 중소기업 재직자

  • 대출내용 : 1억, 2년, 만기일시 상환
  • 적용금리 : 1.7% (우대금리 0.6%p 적용)
  • 월 이자비용 : 월 14.1만원

 

5.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대출은 인터넷 신청과 은행 신청 모두 가능하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 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기본 서류는 자동으로 제출(스크래핑)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할 경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신청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6. 자주하는 질문

1) 내일채움공제로 연소득이 일시적 증가했다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 증가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할 때는 34세 미만이었지만, 연장할 때는 34세가 넘는다면 지원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최초 대출 신청 시에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약정하고, 12회 이상 지급 및 연체일수 30일 이내 전액 상환한 사람이, 2년 이내 버팀목 대출을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에 나와 막 자취를 시작할 때, 집을 구하는게 가장 큰 고비죠. 요즘은 월세를 저렴히 하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부담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1억짜리 전세도 월 20만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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