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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감액기준 알아보기 : 기간 및 금액, 해결팁 (연기제도 활용)

by 이십사시간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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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감액될까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감액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깎이거나 조기수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1.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은 일정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5년 간 적용되며, 그 이후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기준이 되는 '일정소득'은 2024년 기준 월소득 2,989,237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연소득이 3,587만원이 넘으면 감액대상이 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기준 연소득이 4,802만원을 넘으면 감액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다른 이유는, 사업자가 경비를 제외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도 세법상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소득유형을 상관없이 월소득 2,989,237원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연 4,500만원 초과할 경우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2. 국민연금 감액금액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은 연금 감액수준은 달라야 하겠죠.

     

    소득기준 초과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경우,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구간별 월 감액금액

    감액기준이 되는 월소득 2,989,237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판단하기 쉽게,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별 월 감액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감액이 많이 되더라도, 원래 연금수령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준 월 24,465원)

     

    <사업소득자 기준>

    연소득(경비제외)  월 감액금액
    35,870,844 이상 5만원 미만
    47,870,844 이상 5~15만원
    59,870,844 이상 15~30만원
    71,870,844 이상 30~50만원
    83,870,844 이상 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기준>

    연소득 월 감액금액
    48,021,941 이상 5만원 미만
    60,653,520 이상 5~15만원
    73,285,099 이상 15~30만원
    85,916,678 이상 30~50만원
    98,548,257 이상 50만원 이상

    2) 실제소득별 예상수령액

    ① 사업소득자, 연금수령액 100만원

    연소득(경비제외)  월 수령액
    4,000만원 982,800원
    5,000만원 932,260원
    6,000만원 848,390원
    7,000만원 723,390원
    8,000만원 564,520원
    9,000만원 500,000원(최대 감액한도)

    ② 근로소득자, 연금수령액 100만원

    연소득  월 수령액
    5,000만원 992,180원
    6,000만원 952,590원
    7,000만원 876,020원
    8,000만원 770,270원
    9,000만원 635,350원
    10,000만원 500,000원(최대 감액한도)

    3) 감액금액 계산기

    실제 자신의 소득에 따른 감액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 감액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작년 총 연소득과 종사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감액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계산기

     

    국민을 튼튼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minwon.nps.or.kr

     

    3. 해결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도 다 냈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러면 꼭 줄어드는 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하니, 소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감액되지 않겠죠.

     

    하지만 연금감액 때문에 일부러 소득을 줄이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연기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바로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신다면, 연기를 통해 오히려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에 7.2%씩 연금이 가산되고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소득이 있는지 보는 기간이 딱 5년이니, 그 기간동안 연기하셔서 5년 후 감액없이 36%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과 감액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래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고, 가장 많은 연금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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