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민이라면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연금혜택 꼭 받아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0명 중 7명이 받는다던데, 저는 대상이 되나요?
1. 기초연금 관련 명칭 정리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헷갈릴 수 있는 명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노령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단어도 함께 나오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 대 상 | 지급주체 |
기초연금 | 65세 이상 국민 70% | 국가 |
노령연금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의 옛 명칭 (2014년 폐지)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안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있다보니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70%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중 퇴직수당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종류별로 확인해보세요.
2) 소득인정액이란?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아래에서 설명하는 산정방식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도 소개드리니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계산식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일 할 맛이 안나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110만원까지 공제하고, 추가로 30%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받으시면 공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그 중 무료임차소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녀명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해서 주거비용이 안나가는 만큼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시가표준액 기준 6억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의 0.78%를 연 소득으로 보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이라면 65만원을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10억 × 0.0078 ÷ 12 = 65만원) 이 때, 자신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인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정리해놓는 것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시가표준액 | 연소득 환산 | 무료임차소득 |
10억 원 | 10억 × 0.78% | 65만 원 |
② 재산환산액
- 계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도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재산에서 가장 큰 요소가 주택이죠. 서울과 지방을 같은 기준으로 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당장 병원비나 비상금으로 있는 은행 예치금을 재산으로 환산하면 곤란하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은 공제해주고, 부채도 재산에서 공제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합계의 4%를 연소득으로 보고 12개월로 나눈 값이 재산환산액입니다.
그리고 4,000만원 이상 고급차나 골프회원권은 이자율 환산없이 전액 재산으로 인정되니, 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환산율 4%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 모의계산
위 내용을 모두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보려고 해도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알려줍니다.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위에 말씀드린 계산식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액(단독 2,130,000원, 부부 3,40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간편하게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신청해보세요.
방문 시에는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신분증
-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 추가서류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서류 중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 방문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해가세요.
방문이 어려우시면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화면별로 설명되어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2024년 기초연금 완벽분석 ② : 기초연금 금액 감액 중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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