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동안 지급받는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수령시기와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를 산정하는 계산식은 있지만 직접 알아보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자신의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핸드폰 어플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나의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인증과정이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 화면에서 직접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1998년 첫 연금개혁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때문입니다. 아래 표로 자신의 수령나이를 확인해보세요.
출생연도 | 수령나이 | 해당연도 |
1961년 | 만 63세 | 2024년 |
1962년 | 2025년 | |
1963년 | 2026년 | |
1964년 | 2027년 | |
1965년 | 만 64세 | 2029년 |
1966년 | 2030년 | |
1967년 | 2031년 | |
1968년 | 2032년 | |
1969년 | 만 65세 | 2034년 |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위와 같은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그 나이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한다면 1년에 6% 줄어든 금액으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965년생으로 예상수령액이 100만 원(2029년부터 지급)이라면, 5년 앞당겨 2024년부터 받게 될 경우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4. 국민연금 연기수령 및 감액기준
1) 연기수령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연기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50~100% 중 10% 단위로 연기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 1년에 7.2% 가산되므로,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령액이 100만원이신 분이 5년 연기할 경우 수령액은 136만원으로 늘어나니 상당히 큰 비율입니다.
2) 감액기준
연금수령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연기수령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감액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4년 기준 월평균소득이 2,989,237원보다 많으면 감액 대상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이 있다보니, 근로소득의 경우 4,001,828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기준 감액금액>
월 급여 | 예상 감액금액 |
4,001,828원 초과 | 5만원 미만 |
5,054,460원 초과 | 5~15만원 |
6,107,091원 초과 | 15~30만원 |
7,159,723원 초과 | 30~50만원 |
8,212,354원 초과 | 50만원 이상 |
이 외에도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반납과 추납(추후납부)도 있는데요. 이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총정리 : 금액 신청대상 납부 (연금액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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