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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4년 기초연금 완벽분석 ② : 금액 감액 중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by 이십사시간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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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과 감액 및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대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꼭 받아보세요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알아보기

 

 

 

 

 

     

    1.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저 33,480원에서 최고 33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개인별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기초연금 자체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설명 中)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액
    502,210원 이하  334,810 - 부부감액 - 소득역전감액
    502,201원 초과 별도산식 금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감액

     

     

    2. 국민연금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중 유족·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대 금액인 334,810원에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금액만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금액 : 334,810 - ① 부부감액 -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1)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20% 감액합니다. 혼자보다는 부부가 함께 살 때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더라도 단독가구는 33,48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66,960원(기준연금액의 20%)을 최저로 지급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알기 쉬운 설명(사례)

    단독가구인 A씨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13만원)보다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단독가구 B씨소득인정액이 20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B씨가 기초연금 최대금액(334,810원)을 모두 받게 되면, 합산 소득은 약 233만4천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자신보다 B씨의 소득이 많아지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A씨가 소일거리로 하는 근로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면, 일을 그만두고 기초연금을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입장에서 이러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B씨에게 선정기준액 초과분만큼 감액하고 13만원만 지급하여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선정기준액(21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B씨 사례 정리>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 합산소득 감액 후 기초연금액
    200만원 33만4,810원 233만4,810원 213만원

     

     

    3. 국민연금이 502,210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을 502,210원 넘게 받는 겅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됩니다. 아래 두 계산식에 의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은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만약 자신의 국민연금이 52만원 이더라도, 국민연금 급여(50만원)에 부양가족연금(약 2만원)을 합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A 급여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167,405원)

    A급여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사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각자마다 A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사용됩니다.

    정확하게는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A급여를 알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A급여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A급여 확인하기

     

    개인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의 50%를 말합니다.

    2)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급여액에 따른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837,025원) - 국민연금 급여액

    두 계산식에 따른 연금액(①과 ②) 중 많은 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정합니다. 다행히도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167,400원(부가연금액) 보다 적게 결정되진 않습니다.

     

    이후 앞서 살펴본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이 정해집니다.

     

    4. 기초연금 정지

    기초연금을 받다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교정시설, 치료감소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 가출, 행불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 해외체류 60일 경과
    • 거주불명자 등록되는 경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진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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