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수령1 국민연금 조기수령 총정리 : 나이, 조건, 신청방법, 정지 (+실익비교) 연금은 꼭 수령나이에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수령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번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원하면 일찍 받을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령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 60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늦춰졌습니다. (아래 표 참고) 그러면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늦춰진 나이만큼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수령나이해당연도1961년만 63..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