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하지만 사업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와 직장인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번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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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6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종류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신고대상
위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아래 대상자는 신고 대상자가 아니니,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보험 및 방문판매·계약배달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2) 신고기간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사업자로, 보통 복식부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도 많기 때문에 기한이 더 긴 것입니다.
참고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 혹은 신청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니 아래 경로를 참고해주세요.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3. 모두채움 신고대상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가 먼저 확인되는데요. 이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되는 경우
- 근로소득 : 2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다른소득(사업,근로,기타)이 함께 있는 경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공제항목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기한내 신고) 접속
② 기본정보 입력 : 주민번호 옆 '조회' 클릭 - 세부내역 확인 - 환급계좌 등록 - 신고서 제출 or 수정하기
③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소득종류 선택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정보 입력 -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신고서 제출
④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 위택스로 자동전환
2)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 유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을 받으면 자신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D,E,F,G)유형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은 세무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실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복식부기 등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금보다 기납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환급금은 대락 7월까지 환급됩니다.